2011년11월23일 97번
[임의구분]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2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③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31%)
문제 해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해당 법령에서는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으로 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급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으로 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급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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